반응형
- 질문
- 답변
재해보상금의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언제인가요
- 답변
재해보상금의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평균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대로 평균임금이 적용되나요 (0) | 2023.09.28 |
---|---|
입사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0) | 2023.09.28 |
회사에서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였는데 법 위반인가요 (0) | 2023.09.28 |
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9.28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지급된 임금 전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