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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이러한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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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이러한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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