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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사업주를 누구로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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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사업주를 누구로 해야 하나요


- 답변
A의 채권∙채무가 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A의 사업기간과 B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B와 관련된 도산등사실인정 확인∙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6월 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A가 B에게 영업양도를 하였다면 양도회사 A가 도산한 것은 아니므로 A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의 양수인 B와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던 2006.8.31퇴사한 A사의 직원들은 B사를 대상사업주로 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4055,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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