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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반드시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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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반드시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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