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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휴게시간이 없다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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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휴게시간이 없다면?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의 지급의무는 없는 대신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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