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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국비용보험∙신탁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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