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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귀국비용보험∙신탁의 가입 대상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 취업한 자는 모두 귀국비용보험 등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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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비용보험∙신탁을 사용자가 들어줘야 하나요
- 답변
귀국비용보험∙신탁의 가입 대상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 취업한 자는 모두 귀국비용보험 등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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