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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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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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