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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장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 하였다면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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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센터의 장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거부한 경우데도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장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 하였다면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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