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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출국만기 보험등의 보험금 지급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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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출국만기 보험등의 보험금 지급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답변
출국만기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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