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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근로자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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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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