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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고용허가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3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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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용허가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3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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