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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재고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에게 요청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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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재고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에게 요청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이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할 필요없이 연장된 취업활동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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