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후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30.
반응형
- 질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후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으로부터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