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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일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상 여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답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일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상 여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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