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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이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당시 근로자가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을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그 다음날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입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그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그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에 관계없이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대법 95다53188, 1996. 10. 1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이 근로자에게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이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당시 근로자가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을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그 다음날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입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그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그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에 관계없이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대법 95다53188, 199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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