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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근로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요건에 해당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나요
- 답변
근로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근로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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