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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가 없는데도 3개월을 수습적용한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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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가 없는데도 3개월을 수습적용한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답변
수습기간은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으로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수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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