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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률 이상(2017.1.1~2018.12.31까지는 1천분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따라서 2명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채용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장애인을 몇 명이나 채용해야 하나요
- 답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률 이상(2017.1.1~2018.12.31까지는 1천분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따라서 2명 이상(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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