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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여건, 출장, 휴가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남녀고용지원법 제13조, 영 제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행해도 되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여건, 출장, 휴가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남녀고용지원법 제13조, 영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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