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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 등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48시간, 1주 32시간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48시간, 1주 32시간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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