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회사 분할시 퇴직원 및 입사원서 제출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
반응형
- 질문

회사 분할시 퇴직원 및 입사원서 제출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 답변
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A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분할된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는데는 기존회사에의 퇴직원 제출·신설회사에의 입사원서 제출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기 68207-3051, 2000.10. 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