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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영업양도시 권리의무관계의 승계는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4021,20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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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관계의 승계여부
- 답변
영업양도시 권리의무관계의 승계는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4021,20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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