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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일반체당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소액체당금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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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지급 받았으나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잔여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이 있는 경우에 별도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일반체당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소액체당금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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