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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된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임금 68207-5, 19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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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도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된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임금 68207-5, 19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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