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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휴직처분한 경우 휴직기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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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휴직처분한 경우 휴직기간


- 답변
회사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으로 상당기간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직을 명하면서 따로 휴직기간을 정하여 준 바 없다면,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소정의 최장기간이고 그 휴직기간의 기산은 휴직을 명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대법 1992.3.3 1,90다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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