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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령상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에서 구제조치등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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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상 차별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와 구제절차
- 답변
연령상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에서 구제조치등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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