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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전 사업장과 새로운 사업장에 중복되는 근무기간이 없으면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등이 가능할 수 있음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퇴사후 바로 뒷날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이중 취업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이전 사업장과 새로운 사업장에 중복되는 근무기간이 없으면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등이 가능할 수 있음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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