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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현재 사업장에서 퇴사후 바로 뒷날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이중 취업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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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현재 사업장에서 퇴사후 바로 뒷날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이중 취업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이전 사업장과 새로운 사업장에 중복되는 근무기간이 없으면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등이 가능할 수 있음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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