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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대리관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법무 811-8509,197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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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개인사정으로 직원 지인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대리관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법무 811-8509,197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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