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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법 1989.2.28,87누496;대법 1985.11.12,84누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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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법에 의한 구제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대법 1989.2.28,87누496;대법 1985.11.12,84누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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