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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시점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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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시점


- 답변
재직중인 직원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있어 퇴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도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되나, 명칭만 이사일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엔느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임금 68200-814,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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