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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위장도급의 경우 근로자들이 해고된 경우에는 모회사를 상대로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장도급업체에서 해고되었는데, 위장도급회사의 모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장도급의 경우 근로자들이 해고된 경우에는 모회사를 상대로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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