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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러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근로자가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당시 상황에서는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어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수령 및 장래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하여 종전의 징계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의원면직처리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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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를 당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일단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징계해고의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그 후 징계해고가 취소되고 사직원에 기하여 자진퇴사로 처리가 된 경우 이러한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가요?
- 답변
이러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근로자가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당시 상황에서는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어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수령 및 장래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하여 종전의 징계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의원면직처리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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