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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하는 일이 그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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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하는 일이 그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것'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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