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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했으나 실제로 업무량이 많지 않아 연장근로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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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했으나 실제로 업무량이 많지 않아 연장근로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노조 68107-1140, 200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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