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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가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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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가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가는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유급으로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또한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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