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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 경우에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5501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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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수당도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 경우에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5501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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