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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통상임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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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으로는 시간급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통상임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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