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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복귀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시킬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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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복귀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산전후를 통하여 분할없이 90일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평정 68240-249, 200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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