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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를 1일 12시간 근로하는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3332, 2002. 12. 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를 1일 12시간 근로하는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3332, 200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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