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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근기 01254-884, 1992. 6.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해서 줘도 되나요
- 답변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근기 01254-884, 199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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