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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파산선고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거나,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 명령,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파산선고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거나,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 명령,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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