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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임금복지과-2531,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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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곧바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무단결근기간을 포함하면 정상적인 평균임금 보다 낮아져도 관계없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임금복지과-2531,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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