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평균임금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는데,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6.
반응형
- 질문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는데,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