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 1달 정되 쉬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6.
반응형
- 질문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 1달 정되 쉬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 답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대기기간 혹은 휴식기간 등이라면 근로관계는 그 기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