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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기간 중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 이유로 사장님이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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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기간 중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 이유로 사장님이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가요?


- 답변
이 때의 부득이한 사유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므로, 근로계약기간내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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