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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징계대상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을 해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하게 되어 출근과 관련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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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징계대상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을 해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하게 되어 출근과 관련한 징계해고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징계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한 경우, 그 취지는 그 사건과 일체성을 가지는 일체의 행위 및 그 사건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행위에 대하여도 면책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대상인 행위에 대하여 면책하기로 하였다면 그 징계대상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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