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면서 그 목적을 대통령이 물러가는 것으로 하면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 답변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가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가요? (0) | 2023.10.06 |
---|---|
징계대상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을 해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하게 되어 출근과 관련한 .. (0) | 2023.10.06 |
노동조합전임자가 회사 교육·연수·훈련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8.20 |
징계위원회 구성방법과 달리 구성된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 (0) | 2023.08.20 |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합의 없는 해고의 타당성 (0) | 2023.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