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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면서 그 목적을 대통령이 물러가는 것으로 하면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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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면서 그 목적을 대통령이 물러가는 것으로 하면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 답변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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