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은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 답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은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고된 후 3개월이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0) | 2023.10.06 |
---|---|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예전 회사로 복귀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0) | 2023.10.06 |
해고무효소송 판결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요? (0) | 2023.08.15 |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호봉에 따른 인상액도 인정받을 수 있는가요? (0) | 2023.08.15 |
정리해고를 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가요? (0) | 2023.08.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