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기타

해고된 후 3개월이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6.
반응형
- 질문

해고된 후 3개월이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에 부당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